제목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특정 재화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러한 재화를 생산할 만한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고 거래대금 등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취되었다는 점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 사정만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2221
원고
황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2. 11.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4,332,260원, 2010년 종합소득세 747,408,8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489,6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313,7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588,10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4,083,930원, 2010년 종합소득세 27,828,010원, 2011년 종합소득세 35,480,440원, BB금속 관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092,2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960,9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400,320원, CC 관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739,46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04,62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92,91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817,23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103,86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35,800원 중 28,045,7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11. 1. 한 2009년 종합소득세 204,332,260원, 2010년 종합소득세 747,408,8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489,6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313,7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588,1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3. 2. 1. 한 2009년 종합소득세 4,083,930원, 2010년 종합소득세 27,828,010원, 2011년 종합소득세 35,480,4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092,2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960,9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400,320원의 각 부과처분, ③ 2013. 2. 1.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739,46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04,62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92,91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817,23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103,860원의 각 부과처분, ④ 2013. 2. 5. 한 2011년 종합소득세 842,187,720원의 부과처분, ⑤ 2014. 1. 3. 한 2009년 종합소득세 67,726,940원, 2012년 종합소득세 1,653,221,81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35,8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729,26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809,16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63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0.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206-1에서 'BB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08. 4. 4.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206-12에서 'CC'라는 상호로 김DD 명의로 알루미늄 주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별지1 기재 각 거래처(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 해당란 기재 액수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2 표2 기재 해당일에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고지일자와 과세기간으로만 처분을 특정하되, 2013. 2. 1.자 처분은 BB금속과 CC 중 어느 사업장인지 여부까지 구별하여 특정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각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거나 CC와 관련한 소득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별지2 표1 기재 각 해당일에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고지일자와 과세기간으로만 처분을 특정한다).
마. 피고는 2013. 9. 9.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10년 종합소득세를 775,236,85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3. 9. 30.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2012. 11.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0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2013. 2. 5.자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2. 26.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14. 4. 1. 국세청장에게 2014. 1. 3.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2년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7. 11.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 중 ① 2012. 11. 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② BB금속 관련 2013. 2. 1.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③ CC 관련 2013. 2. 1.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④ 2013. 2.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0년 종합소득세, 2011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35,800원 부과처분은 수정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2012. 11.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1,356,025,950원 부과처분 중 580,789,100원 상당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와 관련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피고가 위 1)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 기재 처분 중 2012. 11. 1.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2013. 2.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BB금속 관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CC 관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나머지 2012. 11. 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1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절차를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부적법하다.
2)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4. 2009년 제1기에 E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인 28,045,76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1. 3. 위 28,045,760원에 가산세 3,190,040원을 더한 31,235,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45,760원의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위 3)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9. 9. 2010년 종합소득세를 775,236,850원으로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진술로 취소를 구하는 2012. 11.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금액을 747,408,850원으로 감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그러나 2012. 11.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2013. 2. 1.자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모두 소멸되므로 2012. 11.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2012. 11.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0년 종합소득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1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부과처분은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인 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판단 대상 및 심리의 범위
이 사건 소 중 제2, 3항에서 본 부적법한 청구를 제외하면, 2013. 2. 5.자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 1. 3.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2년 종합소득세, 2009년 제1 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190,0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부분만이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14. 1. 3.자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당초 2012. 11. 1.자및 2013. 2. 1.자 부과처분의 세액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고, 2014. 1. 3.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당초 2012. 11. 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세액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또한 2013. 2. 1.자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2. 5.자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나, 원고는 2013. 2. 5.자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금액을 증액된 842,187,720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취지상 명백하므로, 2013. 2. 1.자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액 35,480,440원 상당은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라.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 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마. 판단
1) 서설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2. 5.자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원고가 2011년에 EE 기계산업과 FFFF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2014. 1. 3.자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9년 제1기에 EEE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한 것이고, 2014. 1. 3.자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2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고,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190,040원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9년 제1기에 EEE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2014. 1. 3.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9년 제2기에 HH밸브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고, 2014. 1. 3.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2년 제2기에 LL비철금속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고, 2014. 1. 3.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3년 제1기에 LL비철금속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각 거래처별로 위 기간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EE기계산업(2011년 제1기 ~ 2012년 제1기) 갑 제6호증의 1, 4, 갑 제58, 59호증, 을 제10호증의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EE기계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거래대금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상당액이 입금된 당일 또는 익일에 동일 은행 지점 등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어음으로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금액에 관하여는 어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EE기계산업은 위 기간 동안 MM자원, NN자원 등으로부터 스크랩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처들은 스크랩을 취급할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스크랩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공급할 만한 양의 스크랩을 보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품 생산량은 스크랩 투입량에 비례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상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상당량의 스크랩을 매입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생산한 전체 제품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지방검찰청은 2013. 12. 16. EE기계산업을 운영하는 김EE가 '2011 1.부터 2011. 6.까지 원고(BB금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4,332,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부터 2011. 12.까지 2,274,530,000원 등 공급가액 5,256,576,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참고인(김FF)이 사망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공급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⑤ 또한 지방검찰청은 2014. 7. 2. '원고가 BB금속의 2009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9. 7. 27.부터 2012. 7. 25.까지 EE기계산업 등으로부터 합계 67억 6,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에 1억 8,400만 원, 2011년에 9억 5,600만 원, 2012년 상반기에 6억 4,6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계량표 등이 원고의 변소와 부합하고, 참고인 김FF가 사망하여 위 거래명세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갑 제40호증)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EE기계산업의 스크랩 공급가능여부, 대금의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FFFF(2011년 제1기 ~ 2012년 제1기) 갑 제6호증의 2, 4, 제59호증, 을 제10호증의 2, 4,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GGGG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FF는 스크랩 제조시설, 계근대, 운반차량 등 스크랩을 거래할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대금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대금 지급을 위해 교부되었다는 어음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③ FFFF는 위 기간 동안 정수자원, MM자원 등으로부터 스크랩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자원 등은 스크랩을 취급할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스크랩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스크랩의 취득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품 생산량은 스크랩 투입량에 비례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상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상당량의 스크랩을 매입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의 원고가 생산한 전체 제품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⑤ 지방검찰청은 2014. 1. 8. '원고가 2012. 1. 25.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FFF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FFF로부터 1,095,975,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2. 7. 25.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FFFF라는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FFF로부터 1,308,091,7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은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갑 제28 내지 39호증)만으로 실제 공급여부, 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⑥ 또한 지방검찰청은 2014. 7. 2. '원고가 BB금속의 2009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9. 7. 27.부터 2012. 7. 25.까지 FFFF 등으로부터 합계 67억 6,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에 1억 8,400만 원, 2011년에 9억 5,600만 원, 2012년 상반기에 6억 4,6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계량표 등이 원고의 변소에 부합하고, 대표자 이GG가 사망하여 위 거래명세표 등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갑 제42, 43호증)만으로 위와 같은 GGGG의 스크랩 공급가능여부, 실제 대금지급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EEEE(2009년 1기) 원고는 2012. 12. 24. 2009년 제1기에 E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4. 1. 3. 가산세 3,190,040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산세는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등 참조), 달리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LL비철금속(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을 제10호증의 3,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LL비철금속으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LL비철금속은 스크랩을 저장하기 위한 야적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LL비철 금속의 대표자 오HH는 건물 등 철거현장에서 바로 비철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철거현장의 시간ㆍ장소 등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LL비철금속에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LL비철금속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입금한 은행지점과 근거리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LL비철금속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공음물산 등으로부터 스크랩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거래처 중 대부분은 스크랩을 취급할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 등이 없고,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스크랩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비하여 소량에 불과하며, 달리 LL비철금속이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양만큼의 스크랩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품 생산량은 스크랩 투입량에 비례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상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상당량의 스크랩을 매입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의 원고가 생산한 전체 제품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 HH밸브(2009년 제2기) 갑 6호증의 3, 4, 갑 제49, 50호증,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HH밸브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H밸브는 원고가 공급받았다는 스크랩과 무관한 배관용 밸브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 사업장(아산시 둔포 운교 58-1)은 2009. 4.경 주식회사 PP메탈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HH밸브의 공장은 2009. 5. 12.경 이후 전력사용량이 전혀 없는 등 가동되지 않았다.
② HH밸브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서 원고(BB금속)에게 402,389,25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820,030,000원과의 차액이 매우 크다.
③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품 생산량은 스크랩 투입량에 비례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상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상당량의 스크랩을 매입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의 원고가 생산한 전체 제품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④ 지방검찰청은 2013. 6. 28. '원고가 BB금속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HH밸브로부터 2,894,837,3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89,483,73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509,458,343원을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및 계량표,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고, HH 밸브의 고철을 원고에게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박천규의 진술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수사절차에서 거래대금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을\u3000뿐(약 590,000,000원을 현금으로, 약 290,000,000원을 어음으로, 약 16,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 갑 제49호증), 객관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박천규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구체적인 원재료 매입현황에 대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지방검찰청은 2014. 7. 2. '원고가 BB금속의 2009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9. 7. 27.부터 2012. 7. 25.까지 HH밸브 등으로부터 합계 67억 6,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에 1억 8,400만 원, 2011년에 9억 5,600만 원, 2012년 상반기에 6억 4,6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은 지방검찰청의 앞서 본 2013. 6. 28.자 불기소처분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인데, 위 불기소처분으로 원고의 주장이 소명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7)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2. 11.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0년 종합소득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 종합소득세, 2010년 종합소득세, 2011년 종합소득세, BB금속 관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 기 부가가치세, CC 관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2014. 1. 3.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35,800원 중 28,045,7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