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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9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을 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없고, 그 밖에 달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을 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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