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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11.1.(117),2056]
판시사항

[1]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2]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2]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참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인으로서는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치한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4차로에서 백운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할 것으로 믿고 운행할 것이고, 그 후에는 오토바이가 계속 1차로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게 되며, 달리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치하였을 때에도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진행하여 올 것으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려면 4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백운광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회전하여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3차로 도로에서 곧바로 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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