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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20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4: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가항 기재 F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유턴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턴이 허용되는 차로를 진행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H정형외과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6세)이 운전하는 J 렉서스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렉서스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760,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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