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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6가단2249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6. 7. 28. 20:50경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스타렉스’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 소재 국방대학원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E도 F 카니발 차량(이하 ‘카니발’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타렉스는 좌전방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고, 카니발은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스타렉스 운전자인 원고는 좌측슬개골 개방성 골절, 좌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스타렉스에 동승한 원고의 모친 망 G(H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28. 21:0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 1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편도 5차선의 직선구간 도로로 시야 장애가 없는 구간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렸기 때문에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차량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전용차로이다.

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 반대방향 차선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고, 위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 진행방향 차선의 1차로로 주행하게 되어 있으며, 진행방향에서 보아 건너편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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