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A 벤츠 SL500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B 쏘나타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7. 2. 0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6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시지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고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경북아파트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노견 쪽에서 도로 중앙선(유턴 지점이 설치된 곳) 쪽 대각선 방향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때마침 경북아파트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튕겨 나가며 우측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및 자전거를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과 아울러 지하철 신매역 출입구를 들이받게 하여, 원고 차량을 폐차될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상 자기차량 담보특약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 등에게 폐차 손해보상 등으로 44,207,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가던 중 불법유턴을 할 의도로 도로를 가로지르다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