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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2:5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충정로2가)에 있는 서대문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충정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 및 교차로 내 주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등화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독립문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상을, 위 택시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H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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