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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6가단8514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6. 7. 28. 20:50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스타렉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 소재 국방대학원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스타렉스 좌전방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고, D은 E 카니발 승합차(이하 ‘카니발’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한 스타렉스의 뒤범퍼 부분을 카니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스타렉스의 가드레일 충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도로 상황 등 1)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편도 5차선의 직선 구간 도로로 시야 장애가 없는 구간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약하게 내렸기 때문에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차량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전용차로이다. 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 반대방향 차선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고, 위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 진행하는 차선의 교차로 건너편 1차로로 주행하게 되어 있으며,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아 건너편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운전의 스타렉스는 이 사건 교차로 앞 1차로(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를 주행하고 있어 그대로 직진 주행하면 반대방향 차선의 1차로를 역주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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