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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1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5.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배임, 사기, 무고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원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인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형사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데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2015. 12.경 대여금 5,000,000원 나) 불인정 부분 피고는 2015. 12.경 위 500만 원을 대여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대여하였던 기존 대여금 원금 85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50만 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미지급 계불입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계불입금 13회분 16,900,000원 나) 불인정 부분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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