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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소송사기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

거나, 피고의 고소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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