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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7 2017가합100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대 35,13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1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2년경부터 원고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창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원고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인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종 민원제기, 행정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 소 제기 등이 이유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직 원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종 권리행사는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재산적 손해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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