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공1994상, 80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공1997하, 299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 동생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하여 담당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소 및 수사와 관련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누락,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