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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소송사기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

거나, 피고의 고소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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