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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2 2012구단17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사병으로 입대하여 2011. 2. 1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요추 제3-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3.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있으나 당시 병변은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과도한 신체활동 및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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