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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구단2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7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67. 9.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에 “한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10.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에 감염되어 손발이 마비되고 발바닥이 갈라져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군 병원의 오진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전역 후에 발가락을 모두 절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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