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7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67. 9.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에 “한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10.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에 감염되어 손발이 마비되고 발바닥이 갈라져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군 병원의 오진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전역 후에 발가락을 모두 절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