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5보병사단 36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84. 3.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 1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을 공상요건으로 인정받아, 1997. 4. 21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2항 42호로, 2010. 11.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1항 122호로 각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영내 폭행으로 입은 허리 부상을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3. 7.경 선임병으로부터 군화발로 허리를 폭행당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군장 구보 등 무리한 훈련을 받으면서 요추부의 통증이 악화되어 현재까지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허리 부상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