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3]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자영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안이라면,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공1989, 105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공1991, 627) [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공1993상, 136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공1995하, 2530)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공1990, 2380)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공1998상, 161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월 소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고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영농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각종 농업기계장비를 갖추고 인삼·고추·벼 등을 경작하면서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고, 1994년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원고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원고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의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전제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신체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