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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945),1366]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데 통계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위한 조건

나. 특수작물 영농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농촌진흥청 발행의“농축산물표준소득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 현출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실제소득이 불분명하여 이를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각종 통계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는 선결문제로서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농촌진흥청 발행의 “농축산물표준소득표”는 그 조사목적이 일반농가의 평균적인 실제소득의 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농설계나 경영개선 연구지도를 위한 자료의 제공에 있는 것이고, 조사대상이나 방법도 특별히 농정당국의 권장영농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우량농가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것임에 비추어 특수작물의 영농자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직접 이용하기에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하여 적합치 않다.

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 현출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피고, 피상고인

태양상사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농촌진흥청 발행의 “농축산물표준소득표”는 농작물의 품목별로 각 도 내의 주요생산지역 가운데 1개 부락을 임의 추출하여 그중에서 관할 농촌지도소의 권장영농기술을 실제 수용한 중·상위 수준의 농가 3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 소득액의 표준치를 조사한 자료로서, 영농가가 농촌지도소의 권장영농기술을 수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얻게 되는 수확량과 그에 대한 농가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수익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그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목별로 계산하여 공제함으로써 기대가능한 표준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는 전국 평균개념의 농가소득에 관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영농설계나 경영개선 연구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소득이 불분명하여 이를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특히 각종 통계자료를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데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위 농축산물표준소득표는 위와 같이 그 조사목적이 일반농가의 평균적인 실제소득의 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농설계나 경영개선 연구지도를 위한 자료의 제공에 있는 것이고, 그 조사대상이나 방법도 특별히 농정당국의 권장영농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우량 농가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특수작물의 영농자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직접 이용하기에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하여 적합치 않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통계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피해자의 영농자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대체고용비 상당의 손해로서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직종 분류번호 62)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에 의하여 평가한 원심의 조치도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함에 있어 그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 당시인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 당원 1991.8.9. 선고 91다 2694,2700 판결 참조),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고 이후로서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9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가동기간에 걸쳐 일률적으로 사고 당시인 1987년 당시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구체적으로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스키강사로서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스키강사가 1년에 스키시즌인 동절기 3개월 간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0년 이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3개월분 해당의 임금 합산액만을 1년분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터이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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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12.선고 92나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