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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019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646,484원 및 그중 22,653,982원에...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과 같다

나) 직업 및 소득실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이후 기간이 경과하여 증가된 임금 통계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자료의 기준시점 이후에는 증가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6. 6. 2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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