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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외 2인)

변론종결

2004.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80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4.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2,120,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1은 2003. 5. 13. 12:30경 경기 91아 (번호 생략)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소재 구안리마을 앞 편도 1차로 길에서 술에 취한 채(음주 0.078% 상태) 괴산군 방면에서 원남면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우측 갓길쪽으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에게도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운기의 특성상 서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에 안전운행을 게을리하다가 일방적으로 경운기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일으킨 사고로서 이러한 경우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 운전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 갑 4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원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기대여명 : 별지 계산표 참조

나. 직접 · 소득 · 가동연한 : 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1994.경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었고, 인삼, 고추, 벼 등을 10여 년 이상 경작하면서 각종 농업기계장비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였다. 이에 원고의 기준 소득을 농촌 일용노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2002년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위 보고서 61. 직군) 10년 이상 경력자의 소득인 월 2,153,283원을 기준으로 삼되, 만 60세가 될 때까지 그 상당의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 위와 같이 평가하는 이유 **

무릇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일실수입이란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총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 망인과 같이 자영농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현실수입액(순수입)이 그 자신의 가동능력 이외에도 가족 및 다른 농촌일용인력의 노동력, 특수재배를 위한 물적시설, 경작을 위한 농기계구입에 드는 비용 기타 투하자본 등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자영농 자신의 개인적인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수완 및 농사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그와 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영하도록 하는데 드는 관리인비용,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그 구체적 수입 확정이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변동에 따라 기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순소득 계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체고용비는 원고의 자영농 실태, 농기구 소유 현황, 위 사고 당시의 농촌일용노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평가해 보면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져 이를 기초로 하여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위 평가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정형외과 영역 : 좌측슬관절 장애 수술전 32%, 수술 후 16% 영구

좌측족관절 장애 17% 3년 한시

(2) 신경외과 영역 : 두부 부분 16%, 척추손상 23% 각 영구

(3) 복합상실률의 계산

별지 계산표 참조

라.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로부터 7개월 인정

마. 기왕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대물손해 등 기타 적극적 손해

별지 계산표 참조

바.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별지 계산표 참조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5호증 - 갑 12호증, 갑 15호증 - 갑 20호증, 갑 22호증 - 갑 23호증,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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