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4쪽 여덟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을, 6쪽 아홉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을 각각 추가하고, 6쪽 6째 줄의 ‘2013. 5. 17.’을 ‘2013. 8. 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자영농민으로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영농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