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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4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원고들은, 망인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망인의 대체인력 1.5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A와 함께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2011. 3.경부터는 주식회사 올품으로부터 위탁받은 닭 80,000 ~ 90,000마리 정도를 사육하여 월 평균 11,758,375원 상당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고, 자영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안이라면,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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