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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30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의 제1행 ‘B’을 ‘F’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실제 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운전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4, 5,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1.부터 운수 회사의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2011. 8. 11.경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을 시작한 사실, 원고가 2015. 5. 21.경 경찰청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무사고운전자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운전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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