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의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경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판결 참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 당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참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고당시 10여년동안 경영해온 연탄소매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매우 미미한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게 되어 연탄소매업자로서의 가동능력 중 39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