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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8나15728(반소)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소원고, 피항소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복외 1인)

반소피고, 항소인

반소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강인석)

변론종결

2009. 10. 23.

주문

1. 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3.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인정사실”의 증거 기재 부분에 “갑 제2, 3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3면 “나. 반소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항 부분 말미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부분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1994.10.7. 선고 94도1878 판결 , 대법원 1995.4.7. 선고 94도209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반소원고, 소외 1, 반소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가계약 형식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기재사항에는 변경없이 유효한다. 2. (이하지번 2 생략), (이하지번 3 생략) 반소피고 2 소유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3. 31.까지 제공한다. 3. 토지거래허가 후 매도인 인감증명 제공시 잔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대신 접수하기 위하여 반소피고들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반소피고들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인감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류들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4호증)의 각 매수인란에는 소외 1이 아니라 반소원고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소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반소원고가 거래허가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 있던 소외 1을 매수자로 기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염원섭(재판장) 김태환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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