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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486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반소피고들은 본소로서 반소원고 및 그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약정 내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반소원고는 반소로서 주위적으로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들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반소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반소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소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파기환송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는 2010. 7. 14.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게 E, F, G 명의로 되어 있는 원주시 H 공장용지 4,524㎡, I 공장용지 4,496㎡, J 공장용지 4,499㎡, K 공장용지 4,451㎡, L 공장용지 4,480㎡, M 임야 99㎡(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고, 반소피고들이 그 지상에 공장 35동을 신축 및 분양하여 반소원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되 잔금을 분양물건으로 지불하며,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는 2010. 7. 22. 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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