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9. 11. 선고 2007가단48570(반소)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복)

반소피고

반소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강인석)

변론종결

2008. 8. 21.

주문

1. 반소 원고에게, 반소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반소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각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반소 원고가 2005. 5. 23. 반소 피고들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6. 30.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반소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4, 5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의 성립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반소 피고들은 반소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이에 대하여 반소 피고들은, 을제7호증의 1(위임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반소 피고들과 소외 2가 2004. 2.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백지에 반소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해 준 것일 뿐 반소 원고에게 위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반소 피고들은 당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반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반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반소 원고로 인정한 이상, 실제로 반소 원고가 소외 1의 명의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계약자체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소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피고들은, 자신들이 을제8호증의 1, 2(각 영수증)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외 2로부터 받은 돈까지 포함하여 반소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돈은 32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반소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방창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