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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239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이 2010. 2. 9. ‘반소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함에 있어 D(2012. 1. 18. 사망하였다)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하여 구입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이 집에 대한 소유권 및 제반 권한을 포기하며 이를 D의 처 반소원고에게 넘기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반소피고들은 위 포기각서의 내용에 따라 반소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포기각서)에 있는 반소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들이 각 반소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반소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 갑 1 내지 14, 을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포기각서에서 반소피고들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문구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인쇄된 것인데 반소피고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굳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반소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포기각서는 D가 반소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그 작성시기와 장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하는 점, ③ 반소피고 C은 D의 모친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D와 또 다른 아들인 E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E도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을 제공하였으며, 반소피고 C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소원고에게 넘겨 줄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포기각서 이외에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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