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2행의 “반소피고가”를 “반소원고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의 표를 아래 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행의 “21,593,500원”을 “20,739,00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전기 무단사용 1) 반소원고 주장 요지 반소피고들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12.경 전기료와 관련하여 그 무렵 반소원고들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같은 기간 반소원고에게 부과된 전기료의 약 20% 상당액은 반소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이므로, 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339,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6,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1) 반소원고 주장 요지 반소피고는 임대인으로서 ‘거래에 의한 계약불이행, 임대물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반소원고의 승인 없이 사무실 파기 및 주거침입, 천장 누수 수리 이행 의무 불이행, 도둑 전기 무단사용, 계단 청소 등 사무실을 관리하지 않고 매달 20만 원의 관리비 부당 수령’ 등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반소원고가 차임을 3개월 지급하지 않자 즉시 권리행사를 하였다.
반소피고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갑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