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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5.5.15.(992),1908]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주문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 중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1.8.12. 부산 북구 학장동 산 114의 1 임야 21,521㎡에 관하여 매도인을 신복춘 등 4인, 매수인을 피고인과 공소외 1, 매매대금을 금 67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보인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 제21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31조의2 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 ; 1994.10.7. 선고 94도18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인정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중 2,858㎡를 같은 번지의 4로 분할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1991.12.19. 관할 부산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제1심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보가 우선 필요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잔대금 중 일부는 결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고, 결코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의 내용, 매수한 토지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 사유 등을 심리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나머지 유죄부분(건축법위반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별개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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