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사건의 개요 ① 반소원고는 2015. 10. 14. 반소피고들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지상 건물(이하 ‘건물’이라고만 한다) 1층 일부분과 2층 일부분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② 반소원고가 차임 지급 등을 지체하자, 반소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반소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가단26194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59220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다228288 판결). 위 판결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해지일자는 2017. 2. 19.이다.
③ 반소원고는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7. 7.경 건물 옥상에 들어가 패널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살림도구를 들여 놓고 거주하였다.
④ 이에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의 옥상 출입을 막기 위해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⑤ 반소피고들이 이 사건의 본소로써 반소원고에 대하여 위 옥상 구조물 철거 및 인도를 구하자, 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 청구취지로, 이 사건 위자료 청구 외에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건물 옥상 중 반소원고와 관련된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게 폐쇄한 옥상 출입문을 상호 사전 합의하여 날짜를 정하고 개문하라’는 부분이 있었다). ⑥ 변론진행 중 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원고의 반소 중 위 옥상 출입문 개문 청구 부분이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옥상을 출입하였고 이를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옥상의 출입구를 임의로 막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