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2007.4.1.(271),520]
판시사항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 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 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제8호 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행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2004. 8. 24.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여 2004. 8. 25.부터 2004. 9. 3.까지 4회에 걸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02. 9. 3.부터 2005. 3. 16.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법에 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였다는 내용의 같은 법 위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이유로서, 비록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이 하나의 동일한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기용품 제조·판매의 일시 및 장소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그것과 다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조’와 ‘판매’의 각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제조’한 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같은 ‘제조’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 ‘제조’ 행위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행위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행위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제5조 제1항 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 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제8호 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행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arrow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6.23.선고 2006고정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