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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1.1.(719),56]
판시사항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행위와 판매행위의 죄수

판결요지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와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380 판결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히로뽕 판매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의율하여 이를 판시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수없게 된 히로뽕의 가액이 판시 추징가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가액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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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6.24선고 83노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