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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6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대표자이고, 위 B는 전선 및 전기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전선 및 전기용품(케이블릴, 연장선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압출기 3대 등)를 갖추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선 및 전기용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기용품인 ‘접지차단3.5*3 30M’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03,282,179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선 및 전기용품을 제조하였다.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한 점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사업장에서, 규격 외 전기용품인 ‘접지차단3.5*3 30M’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JH010511001'이라고 임의로 안전인증 번호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안전인증의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하였다.

다.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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