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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214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전선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장원형전선(1.25-VCTFK)’을 제조하여 E에 5,132,05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총액 1,381,480,980원 상당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HIV4.0’ 전선의 포장지 등에 마치 정식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제품명과 함께 인증번호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부터 568번의 기재와 같이 매출총액 966,888,230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은 위 1항과 기재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고, 허위의 안전인증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사업장 및 제조품 관련)

1. 내사보고(시험결과통보)

1. 내사보고(B 생산제품 시험분석 결과 정리)

1.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기용품안전인증서

1. 수사보고(B 시험결과 정리), 테스트 리포트

1. 수사보고(전선규격 관련 기술표준원 고시사항 정리)

1. 수사보고(B 위반 사항 관련 정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B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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