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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9.13. 선고 2017고정2626 판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

2017고정262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이승현(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D 272호 소재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B'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램프용 전자식안정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제조·판매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주)B 사업장 내에서 안전인증받은 램프용 전자식안정기(모델명 E)의 회로, PCB패턴, Y-Capacitor, Line Filter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510개를 제조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소재 'G' 등 6개 업체에 330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B는 2014. 11. 14.경 이 사건 램프용 전자식안 정기에 대하여 안정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는 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5호에서 "제5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에 규정된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1호,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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