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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6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01동 1202호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안 되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확인대상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LED원형센서등 제조 등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LED원형센서등 10,349개를 제조하고, 그때부터 2014. 5. 2.까지 F가 운영하는 G 및 수도권 일대 조명전문 판매점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9 기재와 같이 위 LED원형센서등 10,349개를 87,077,554원에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8. 위 LED원형센서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2014. 6. 10.경 임가공업체인 H로 하여금 안전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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