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2(4)형,565;공1984.12.15.(742)1875]
판시사항
허가없이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무허가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등을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무허가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라고 새겨진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강우영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