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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7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수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주)B 사무실에서 독일 E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보낸 핫플레이트(모델명 : F, G, 이하 ‘이 사건 핫플레이트’이라고 한다) 1,200개에 안전인증과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5조 제4호는 그 수범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누구든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안전인증이나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국내외 제조업자’(제3조 제1항)에 한정되고,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중고 수입업자’(제5조 제1항)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각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신품 수입업자’에 불과함에도 안전인증 표시를 함으로써 법 제6조 제2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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