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소송에 있어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196 판결 (공1974, 780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공1993하, 284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196 판결 ,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성명불상자,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범행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및 사위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