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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196 판결
[사기미수][집22(1)형,38;공1974.5.1.(487),7800]
판시사항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시기

판결요지

소송사기는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는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매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가 있어 박매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조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박매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동 차용금을 면탈함과 동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은 1972.9.29 군산지원에 박매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이 공격하는 박매자의 대금청구 본소에서 그 피고인이 부인한 것을 사기죄가 된다고 본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징역 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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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73.12.6.선고 73노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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