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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8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25. C(2010. 7. 13. 사망)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C 혹은 D으로부터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해서 피해자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C 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 11. 25. 금액을 900만 원, 변제기를 2004. 12. 2., 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피해자 D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C이 900만 원을 빌렸는데 2004. 12. 2. 700만 원만 변제하고 2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11. 17. 위 지급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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