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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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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김영현

변 호 인

변호사 장달원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9일을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죄에 대하여, 153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200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가. 2001. 8.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로타리 부근의 “작은마을” 다방에서 피고인 1은 당시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공소외 13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면서 공소외 13의 사진을 달라고 하고, 공소외 13은 자신의 사진 1장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3의 사진을 공소외 14에게 건네주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2001.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공소외 14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5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공소외 15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공소외 13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나. 2002. 9. 16.경 익산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경영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 피해자 공소외 17로 하여금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그레이스 승합자동차를 위 공소외 16 주식회사 앞으로 지입케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외 16 주식회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게 하더라도 월 차량 이용료 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7에게 “ (차량번호 생략)호 그레이스 승합자동차를 공소외 16 주식회사 앞으로 지입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외 16 주식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시켜주면 월 40만 원의 차량 이용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7로 하여금 위 승합자동차의 명의를 공소외 16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케 한 다음, 2002. 9. 17.경부터 2003. 7. 16.경까지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소외 16 주식회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게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차량 이용료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사실은 2003. 2.경 위 나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유한회사 가가렌트카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2. 24.경 익산시 인화동 1가 178-5에 위치한 위 가가렌트카 사무실에서 공소외 18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면 일일 65,000원의 사용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8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북32허1853호 매그너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면서도 그 사용료 338만 원 중 20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1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8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8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북32허1846호 매그너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고도 그 사용료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성명불상자( 공소외 4로 행세), 공소외 3 등이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지번 및 면적 생략)의 소유자인 공소외 4가 미국에 거주하여 임야관리가 소홀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4로 행세하고, 공소외 2는 공소외 4로부터 위 임야를 7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행세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후 위조한 공소외 4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을 받아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임야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2, 성명불상자 등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이익을 분배받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성명불상자,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가. 2005. 3.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가 공소외 4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와 성명불상자는 위조한 공소외 4 명의의 매매약정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고 공소외 2, 피고 공소외 4로 하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3.경 공소외 2에게 변호사 공소외 6을 소개·선임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변호사 공소외 7을 소개·선임하게 하여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대리하도록 하여, 같은 해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1851호 판사실에서 재판장 판사 공소외 8, 판사 공소외 9, 판사 공소외 10과 위 변호사들이 참석한 조정기일이 열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31.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지번 및 면적 생략)에 관하여 199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같은 해 9. 5.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공소외 11로 하여금 위 조정에 기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8. 26.경 서울 종로구 (상세번지 생략)에 위치한 (건물명 생략)빌딩빌딩 13층 변호사 공소외 6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가 위 가 항 기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이 단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소유권자로 행세하며,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피해자 공소외 19에게 위 임야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19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같은 해 9. 5. 잔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25401, 129206, 132922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위 수사기록 4권 110~114쪽)

1. 차량임대계약서 사본(위 수사기록 2권 5, 17쪽), 자동차등록원부 사본(3권 4쪽)

[판시 제2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12263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21, 공소외 2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사본(위 수사기록 62~71쪽), 소장 사본(73~76쪽),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77~78쪽), 영수증 사본(79쪽), 소송위임장 사본(94, 98쪽), 조정조서(112~117쪽),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118~119쪽, 135~136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45쪽), 거래내역서(228~229쪽)

[판시 전과]

1.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1에 대한 사건검색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1] 형법 제225조 , 제30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다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공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 [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나, 다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판시 제1의 나, 다 죄 범행에도 미쳐 판시 제1의 나, 다 죄 죄에 대한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다 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는 형사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판결선고시이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발령시가 그 기준이 되므로, 판시 제1의 나, 다 죄 범행 이전에 선고 또는 고지되어 확정된 피고인 1에 대한 확정판결과 약식명령은 위 범행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12263호 수사기록 1046~1052쪽)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2.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은 같은 해 10.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에서 상습사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단된 이상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기범행과 종전의 전과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공소외 4로부터 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지번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것으로 알았고, 성명불상자가 공소외 4를 사칭하여 행세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2는 2005. 3.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와 정씨 성을 가진 명불상의 여자(이하 ‘정여사’라 한다)를 소개받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뒤 피고인 1은 정여사로부터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소장 부본이 공소외 4가 아닌 공소외 2의 집으로 송달되었다는 취지를 들은 바 있다(2005형제112263호 수사기록 1196쪽).

② 피고인들은 2005. 5.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첼로다방”에서 공소외 4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공소외 2를 만났고,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데도 변호사 비용도 없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2 등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나서서 2천만 원을 차용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없는 공소외 2 등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선뜻 빌려 주었다.

④ 피고인 1은 박지호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공소외 6 변호사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부탁하고 피해자 공소외 19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를 직접 교섭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2를 대신하여 공소외 2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 5억 8천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다음날 위 돈 중 수표 1억 5천만 원 어치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정여사에게 교부하였다.

⑥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피고인 1은 5천만 원, 피고인 2는 7천만 원을 분배받았는바, 이는 정상적인 소개료 내지는 중개수수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⑦ 피고인 2는 1996. 7. 5. 서울지방법원에서, 1996. 1.경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등기소에 그 토지를 피고인 1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제출하여 피고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1도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중지된 적이 있다.

이상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실제로는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공소외 4를 가장하여 행세함으로써 위 임야를 취득한 후 처분하려고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성명불상자( 공소외 4로 행세), 공소외 3 등이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지번 및 면적 생략)의 소유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미국에 거주하여 임야관리가 소홀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4로 행세하고, 공소외 2는 공소외 4로부터 위 임야를 7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행세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후 위조한 공소외 4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을 받아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임야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2, 성명불상자 등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이익을 분배받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성명불상자,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하여, 2005. 3.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성명불상자는 위조한 공소외 4 명의의 매매약정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고 공소외 2, 피고 공소외 4로 하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3.경 공소외 2에게 변호사 공소외 6을 소개·선임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변호사 공소외 7을 소개·선임하게 하여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대리하도록 하여, 같은 해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1851호 판사실에서 재판장 판사 공소외 8, 판사 공소외 9, 판사 공소외 10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31.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지번 및 면적 생략)에 관하여 199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 5.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공소외 11로 하여금 위 조정에 기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위 임야(피해자 공소외 4 주장 가액 80억 원)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2 및 성명불상자는 2005.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공소외 2가 1998. 2. 25.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7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8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② 위 소장 부본은 소장에 공소외 4의 주소로 허위기재된 서울 종로구 (상세주소 생략)로 송달되었고, 공소외 4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령한 다음 송달보고서에 공소외 4 명의로 서명하였다.

③ 변호사 공소외 7은 공소외 4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다음 2005.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변호사 공소외 6도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위임을 받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를 ‘1998. 2. 25. 매매를 원인으로’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변호사 공소외 7, 공소외 6은 200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재판장 판사 공소외 8, 판사 공소외 9, 판사 공소외 10의 조정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15.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재판장 판사 공소외 8은 공소외 2와 공소외 4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오신하여 법원주사보 공소외 12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시켰다(임의조정이 아닌 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임).

⑤ 법무사 공소외 11은 2005. 9. 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조정조서 정본을 등기관에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우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장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는 공소외 4의 실제 주소가 아닌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공소외 4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 경우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위 허위의 주소로 보내져 송달된다고 하더라도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공소외 4는 아직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서류가 허위주소로 송달되고 피고를 사칭하는 자가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사건의 재판장 판사 공소외 8, 판사 박정수, 판사 공소외 10은 조정기일에 공소외 2와 공소외 4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 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임야 소유자인 공소외 4를 대신하여 임야를 처분한다는 의사표시, 즉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유자 공소외 4의 의사에 터잡지 않고 허위내용의 조정조서를 기초로 이에 기망된 남양주등기소 등기관에 의하여 마쳐진 것에 불과한데, 위 등기관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지위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9. 2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바가08383794호, 지급지 서울 주식회사 강남지점, 액면금 1,500,000,000원, 발행일 2005. 9. 26.,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유영득”이라고 각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강남지점장의 직인을 찍어 유가증권인 우리은행 강남지점장 명의의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2005. 10. 12 1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노블레스모텔 앞 노상에서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조된 자기앞수표 사본(2005형제112263호 수사기록 1095쪽)만으로는 피고인 1이 위 일시에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민사재판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거액의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19의 피해가 막대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로 밝혀지고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2 또한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엄벌하여야 마땅함. 다만 위 전과가 10년 전의 사안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하한형을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함.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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