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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20노20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당시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상의 소비대차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고, 이자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다고 생각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에 있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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