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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49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4]
판시사항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농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2.12.초순경 사업에 실패하여 고향인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를 떠나면서 소외 2에게 금 7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서류를 교부하는 한편, 누이동생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토지를 넘겨받으라고 부탁한 사실,이에 원고는 그 시경 위 소외 2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을 탕감받아 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서류를 찾아 온 사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토지소재지가 아닌 관계로 이 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원고의 4촌형부로서 그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망 소외 3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 소외 3이 1983.9.15.과 같은달 24.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3이 1984.9.12. 사망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직까지 위 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역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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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1.8.30.선고 91나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