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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외 1인)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은 원고에게 11,428,571원 및 그 중 5,714,285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8.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714,286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9.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7,142,858원, 피고 2, 3은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8,571,428원, 피고 2, 3은 각 5,714,2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경부터 남편인 소외 4를 통하여 망 소외 1에게 부동산 투자 또는 대여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망 소외 1에게 2004. 5. 18. 5,200만 원, 2004. 5. 31. 1,000만 원, 2005. 3. 3. 2,0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망 소외 1은 2005. 4. 21. 소외 5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내리 (지번 2 생략) 대 656㎡ 및 그 지상 주택 및 시설물 전부(이하 ‘ (지번 2 생략)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2호증) 상의 매수인란에는 “ 소외 1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소외 1은 2006. 2.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1)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2006. 3. 15.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지번 3 생략) 소재 공장용지(디비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의 매도대금 중 중도금을 받을 때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공장용지의 잔금을 받을 때 4,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2) 본건은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이다.

3)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라. 망 소외 1은 2006. 1.경 소외 6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매도하고, 2006. 3. 15. 소외 6으로부터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망 소외 1의 동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06. 3. 17. 소외 4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2는 2006. 3. 20. 6통, 2006. 3. 22. 8통의 망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중 2통을 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

소외 4는 소외 2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중 1통(2006. 3. 20.자)을 이 사건 지불각서에 첨부해 두었다.

바.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처(처)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 3이 있다.

피고들은 2006.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느단247호 로 “피고들의 재산상속(또는 포기) 기간을 2006. 9. 23.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1은 같은 법원 2006느단388호 로, 피고 2는 같은 법원 2006느단387호 로 각 2006. 9. 22.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6. 9. 27. 수리되었고, 피고 3은 2006. 9. 25. 같은 법원 2006느단389호 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9. 29.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지불각서, 위 문서의 망 소외 1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 소외 1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호증의 2, 갑 2, 6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2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10,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4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5. 3. 3.까지 합계 8,2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2004. 5. 18.자 5,200만 원과 2004. 5. 31.자 1,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의 채권은 망 소외 1이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대여한 것인데, 망 소외 1과 소외 5 사이의 (지번 2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소외 2가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4,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2,000만 원,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에 각 충당되었으므로, 현재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나머지 4,000만 원(=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6,000만 원 +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 - 2006. 3. 17.자 변제금 4,000만 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04. 5. 18.부터 2005. 3. 3.까지 합계 8,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04. 5. 18. 5,200만 원과 2004. 5. 31.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각 교부일자와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망 소외 1이 소외 5로부터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망 소외 1은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점(갑 1호증의 1의 문언상 명확하다.) 등을 종합하면, 소외 2가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6,000만 원의 채권 및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위 4,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2,000만 원과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정산 항변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할 당시 망 소외 1의 건강이 좋지 않아 원고로서는 망 소외 1에 대한 모든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모든 채권 관계를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이므로, 소외 2가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6,000만 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 (지번 2 생략) 부동산 매수시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에 관한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중도금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위 계약금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망 소외 1은 2006. 3. 15. 소외 6으로부터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지번 2 생략) 부동산의 계약금 6,0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관하여 변제(즉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으면서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모든 채권 관계를 6,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2006. 3. 17. 소외 2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06. 3. 중순경 망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장에서 망 소외 1로부터 2006. 3. 중순경 반환받았다고 주장한 2,000만 원은 2006. 3. 17. 소외 2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이외에 망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더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추가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항변

1) 피고 1, 2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 3은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1이 피고 소외 2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처분 또는 은닉하였고, ② 피고 2는 소외 3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정소비 또는 은닉하였고, ③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④ 피고 3이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여, 각 민법 제1026조 제1호 , 제3호 의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6.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느단247호 로 “피고들의 재산상속(또는 포기) 기간을 2006. 9. 23.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1은 같은 법원 2006느단388호 로, 피고 2는 같은 법원 2006느단387호 로 각 2006. 9. 22.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6. 9. 27. 수리되었고, 피고 3은 2006. 9. 25. 같은 법원 2006느단389호 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9. 29.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3 내지 6호증, 갑 8, 22호증, 을 1호증의 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을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 1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3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2006. 7. 31.경 위 1,000만 원을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소외 3은 망 소외 1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지번 1 생략)(대법원 판결의 지번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3은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경 소외 3과 망 소외 1 사이의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한 후, 소외 3이 망 소외 1에게 미지급한 매매잔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5호증의 1), 그 후 소외 3은 2006. 10.경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3은 2006. 10. 26. 자신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소외 3은 위 매매대금조로 2007. 1. 9. 피고 3에게 1억 2,500만 원, 2007. 1. 31.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3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는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먼저 피고 3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이 상속포기기간인 2006. 9. 23.부터 2일이 경과한 후인 2006.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3은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고 위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2006. 9. 23.은 휴무토요일이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1은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여부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자 2006. 9. 27.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소외 3에게 4차례에 걸쳐 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의 2009. 4. 14.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3과 사이에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3의 항변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 1에게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외 2가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이 2006. 7. 31.경 위 1,000만 원을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위 1,000만 원을 망 소외 1의 상속인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의 현상 또는 성질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송금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은닉’이란 타인이 용이하게 상속재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도록 고의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상속인 피고 3에게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1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소외 2가 피고 1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고 1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은 소외 2가 형사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 1이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직접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 3이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경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1이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1이 위 정산합의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1026조 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 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 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 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 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 제3호 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위 정산합의일자는 피고 1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이므로, 위 정산합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는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다음으로 피고 2에게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외 3이 2006. 10.경 피고 2에게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 3이 2006. 10. 26. 자신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2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소외 3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후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3에게 위 금원을 맡김으로써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상속재산을 보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켰다거나 고의로 위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2가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2가 위 정산합의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 2가 상속포기한 이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정산합의는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그렇다면 피고 1, 2는 망 소외 1의 상속을 포기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채무인 이 사건 지불각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1, 2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3은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 3은 망 소외 1의 유일한 단순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428,57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5,714,2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2. 8.부터 피고 3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8.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5,714,286원(= 11,428,571원 - 5,714,285원)에 대하여는 위 2007. 2. 8.부터 피고 3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일부 항소와 피고 1,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곽형섭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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