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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합536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대 655㎡에 관하여 2010.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0. 3. 11.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379,724,000원에 매수한 사실, 소외 조합은 2010. 7. 9. 피고의 승낙을 얻어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전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2. 2. 22. 피고의 승낙을 얻어 다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조합의 위 매매계약상 지위(매수인 지위)를 순차 포괄승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최종적으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완납한 이후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자신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질뿐이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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