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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7763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기초사실 바.항 다음에 “사. 한편, 피고 C은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813, 2016하면38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피고 C에 대하여 2016. 10. 17. 파산폐지,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2.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 C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3차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기초사실 ‘인정근거’에 “을 제3 내지 5호증”을 추가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기초사실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차 계약 당시 제1, 2차 계약에 관한 E의 매수인 지위를 함께 승계한 피고들은 당시 작성한 계약인수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통하여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11.과 13. 내지 30.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10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별지 목록 11.과 13. 내지 30.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의 각 1/2에 해당하는 각 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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