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18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108.8㎡에 관하여 1994. 1. 16.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처로서 망인의 단속 상속인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B 대 108.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의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1967. 1. 10.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남산 세무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 823,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 매년 5년 간

3. 31. 자에 164,600 원씩 분할 납부 등으로 정한 국유재산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67. 1. 10. 164,600원, 1968. 4. 1. 164,600 원 및 지연 이자 40,315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망 D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승계 등 1) 이후 망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망인은 1968년 8 월경 망 D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명의를 망 D이 승계 받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 망 D 및 남산 세무서는 1968년 10경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에 대하여 망인과 망 D은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망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체결된 각 계약조항을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국유재산매매계약 갱신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위 계약 갱신 이후에도 망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을 매년 납부하기 시작하여 1972. 1.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는데, 1970. 2. 12.부터 1972. 1. 24.까지의 영수 증서에는 모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영수증서도 망인이 보관하였다.

라.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 및 점유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연와 조와 즙 2 계 건 주택 1동 건평 16평, 2 계 평 13평(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이 건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