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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40 판결
[손해배상][집15(1)민,355]
판시사항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사고로 손해를 받았다면 이는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간인인 원고가 군용차량에 편승하는것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허용될수 없는것이라 할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원판시 사고로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것이요. 원심은 모름지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요, 또 원고의 원판시 신체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이 아닌 치료비가 소비되었다면, 이는 피고산하 공무원의 원판시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판결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상 논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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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1.11.선고 66나660
참조조문
기타문서